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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폭로글 인정… '낙태 종용' 범죄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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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폭로글 인정… '낙태 종용' 범죄는 아니지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10.2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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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배우 김선호(35)가 전 여자친구에 혼인 빙자, 낙태 강요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했다.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 측을 통해 김선호는 폭로 나흘만에 "입장이 늦어지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 이름이 거론된 기사가 나가고 처음으로 겪는 두려움에 이제야 글을 남기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줬다. 직접 만나서 사과를 먼저 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우선 이 글을 통해서라도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또한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실망감을 드려서 죄송하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김선호라는 배우로 설 수 있었는데 그 점을 잊고 있었다"며 "부족한 저로 인해 작품에 함께 한 많은 분들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 배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익명의 글쓴이가 K씨로부터 낙태를 회유 받고 아이를 지운 뒤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K씨가 배우 김선호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식품, 의류 등 김선호를 광고 모델로 쓰던 기업에서는 콘텐츠를 삭제했고, 김선호가 고정 출연 중이던 KBS 2TV 예능 '1박2일'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선호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사건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폭로글 내용 중 일부인 '낙태 종용'과 '낙태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8월에는 배우 김용건의 연인이 출산을 반대하는 김용건을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낙태 강요'가 회자된 바 있다.

결론부터 보면 낙태 처벌 규정이 올해 1월 1일 자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재 법률적으로 '임신 중단'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2020년 12월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 전면 폐지부터 임신 24주까지 허용 등의 다양한 개정안이 나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올해 들어 낙태죄 관련 규정이 자동 폐기됐으며, 대체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전에는 형법 31조(교사범)와 32조(종범)에 의거해 낙태를 종용하거나 방조한 남성을 낙태교사죄 또는 낙태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낙태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가능하다. 임신 유지와 출산 의사를 명백하게 갖고 있던 임신부가 다른 사람의 낙태 종용으로 임신 중단을 결정했을 경우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전 남자친구가 재결합을 미끼로 낙태를 종용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김선호가 직접 입을 열어 폭로 대부분의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20일 '1박2일' 제작진은 김선호의 하차를 발표했다.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결함이 있는 출연진을 고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관측이다. 차기작으로 출연하기로 한 영화 캐스팅에도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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