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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점과 상생 도모,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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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점과 상생 도모,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
  • 김의겸 기자
  • 승인 2021.10.2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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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맘스터치가 가맹점주와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협력하고 동반 성장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를 발족,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토종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21일 서울 강동구 본사 회의실에서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식을 열었다.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신속한 조정력과 공신력, 독립성이 보장되는 외부전문가 위원장 1인, 가맹사업자대표 8인, 가맹본부대표 8인 등 총 17인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국내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전문가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이 교수는 글로벌프랜차이즈 협의회장,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수 가맹점 분쟁 조정 경험, 관련 법령 및 전문지식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가맹사업자대표는 3년 이상 가맹점 운영기간과 가맹사업자 단체 또는 10인 이상 가맹사업자 추천 등 기준을 통과한 점주로 인선됐다. 가맹본부대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 이상으로 선임됐다.

[사진=맘스터치 제공]
[사진=맘스터치 제공]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가맹점주와 가맹점주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자율적인 분쟁 조정기구다. 자율 분쟁 조정은 가맹사업자 민원 또는 분쟁이 신청 접수되면 합의를 유도하고, 불합의된 사항에 대해 심의 진행 및 조정권고안 제시 등 절차로 진행된다. 앞으로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갖게 되며, 급박한 사안 혹은 위원장 판단 하에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맺고, 가이드에 따라 가맹점주와 상생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 왔다”면서 “이번 조정기구가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독자적인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승창 교수는 “맘스터치는 많은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하면서 성장한 국내를 대표하는 순수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이자 자산”이라면서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과 갈등을 균형감 있게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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