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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콘서트부터 시작, '짝퉁' 굿즈 뿌리 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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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콘서트부터 시작, '짝퉁' 굿즈 뿌리 뽑힐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03.0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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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특허청이 K팝 기획사와 손을 잡고 대대적인 가짜 굿즈(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문구류, 잡화류, 의류 등의 기획 상품) 단속에 나선다.

특허청은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3일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에서 팬 상품(굿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근절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연 전 하이브는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을 통해 팬 상품(굿즈) 관련 위조상품 구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공연 당일에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소비자 및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9년 9월 방탄소년단 팬 상품(굿즈) 관련 위조상품을 온·오프라인 경로(채널)에서 유통시킨 도매업체 4곳의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상표권 침해물품 7600여점을 압수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는 지난 2020년 무허가 화보집 업체 상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짝퉁' 굿즈 제작·유통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다.

부정경쟁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에 반하는 것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제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는 유명인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어 판례가 갈렸지만, 방탄소년단 측의 승소로 1세대 아이돌시절부터 암암리에 유통·판매되어 온 짝퉁 굿즈에 대해 각 소속사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및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하이브, SM, JYP, YG)와 함께 주요 온라인 시장을 대상으로 케이팝 굿즈 관련 위조상품에 대해 집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대면 공연이 재개됨에 따라 이에 편승한 관련 위조상품의 유통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번 단속에 나섰다"면서 "이번 모니터링에서 가짜 BTS 백팩, 가짜 레드벨벳 탁상달력, 가짜 블랙핑크 포토카드 등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케이팝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과 협력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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