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27 (금)
'아슬아슬' 선 넘는 PPL, 결국 방심위 제재
상태바
'아슬아슬' 선 넘는 PPL, 결국 방심위 제재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05.06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MBC ‘놀면 뭐하니?’가 과한 간접광고(PPL)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의결을 받았다.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기회의에서 ‘놀면 뭐하니?’에 대한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방송된 '놀면 뭐하니?'의 '도토리 페스티벌' 중 LG전자의 롤러블TV 간접광고에 대해 5인의 심의위원은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은 "우리가 소개할 게 좀 있다"며 롤러블TV를 언급했다. 이후 ▲ 롤러블TV가 말려들어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 해당 브랜드의 앰버서더 존 레전드가 협업한 캠페인송의 뮤직비디오 등이 방송을 탔다. 이미주, 정준하 등은 "우와 짱이다", "얼마나 얇은 거야", "다 내려간다" 등 감탄을 쏟아내기도 했다.

 

[사진=MBC '놀면 뭐하니?' 방송 화면 캡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진수 MBC 예능본부 예능1센터장은 "저희가 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따로 더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사과했다.

이어 "(출연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해라, 저런 말을 해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출연자들은 현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리액션을 보여준다. 그걸 편집과정에서 심의 규정에 맞게끔 걸러내고 편집을 하는 것은 오로지 제작진의 몫인데 이번에 그게 미흡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광복 위원장은 “간접광고만 잘라서 보면 완전히 TV 광고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갖다놓은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될 정도”라며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이 간접광고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간접광고 심의규정의 모호성을 꼬집는 발언도 이어졌다. 정민영 위원은 “심의 규정이 ‘시청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하면 예외로 한다’ 등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KBS 2TV '미스 몬테크리스토' 방송 화면 캡처]

 

지난달 25일에는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형님'이 간접광고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에 따르면 '아는형님'은 간접광고 상품인 떡볶이, 튀김 등을 화면에 부각하며 해당 상품에 대한 상업적인 표현을 자막과 음성으로 언급했고, 이에 해당 프로그램에 '주의'를 의결했다.

드라마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6월 방송된 KBS 2TV 일일드라마 '미스 몬테크리스토' 중 간접광고주(일미리 금계찜닭)의 점포 개업 준비를 위해 본사를 방문해 교육을 받으며 업체의 로고 및 광고 문구를 노출하고 메뉴를 근접 촬영하는 등 장면이 방송됐다.

지난 1월 방심위는 '미스 몬테크리스토'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면서 "간접광고는 브랜드명이나 상품명 노출만 가능하고 내용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며 "강한 제재가 방송사들을 광고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은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반복 노출하며 구체적으로 소개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된다.

최근 TV 프로그램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등장과 함께 시청률 및 화제성 하락이라는 큰 고민을 안게 됐다. 간접광고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OTT 콘텐츠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눈이 높아진' 시청자들의 만족을 위해 심층적인 논의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