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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피해자, 입장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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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피해자, 입장 밝혔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05.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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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17)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가 직접 입을 열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은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는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중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018년 4월 말~5월 초 경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학교폭력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르세라핌 김가람 [사진=스포츠Q(큐) DB]
르세라핌 김가람 [사진=스포츠Q(큐) DB]

 

이어 "이후 6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됐고,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고 상세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A씨는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연예인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계속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했고, 앞서 김가람의 학교폭력 폭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이후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A씨라는 오해를 받아 폭언 및 사진 유포에 대한 협박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하이브가 ‘김가람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은 해당 멤버가 친구들을 사귀다가 발생한 일을 교묘히 편집하여 악의적으로 음해한 사안이며, 도리어 김가람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A씨는 더욱 고통받았다는 것이 법률대리인 측의 설명이다.

A씨 측은 하이브에 지난달 21일 '김가람이 A씨에게 가한 집단가해행위 내용', '김가람을 악의적으로 음해했다는 오해로 고통받고 있는 A씨의 심경을 담은 탄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어떤 회신도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2차 가해로 인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으며, 학교에 자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 A씨의 보호자가 법무법인에 악성 댓글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대응을 일임한 것.

법률대리인은 "A씨의 보호자가 김가람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아닌 하이브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2차 가해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정한 이유는 A씨와 그 보호자는 그 어떠한 보상보다 ‘2차 가해의 중단’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본 법무법인은 사안개요서를 포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하고, 당시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및 집단가해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 공개 역시 검토하고 있다"며 "더이상 2차 가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르세라핌의 데뷔가 확정되고 멤버가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멤버 김가람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한 여학생이 교실 칠판에 성적인 의미를 담은 낙서를 한 사진 등이 유포됐다. 누리꾼들은 해당 사진 속 여학생을 김가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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