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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F, 대한배드민턴협회에 4만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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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F, 대한배드민턴협회에 4만달러 벌금 부과
  • 권대순 기자
  • 승인 2014.03.2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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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김기정 도핑 규정 위반...배드민턴협회 관리 소홀 책임

[스포츠Q 권대순 기자] 대한배드민턴 협회가 이용대(26)와 김기정(24)의 선수자격 정지와 관련해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BWF는 28일(한국시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용대, 김기정의 도핑테스트 소재지 보고 위반과 관련, 대한배드민턴협회에 4만달러(4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행정착오로 이용대와 김기정의 소재지를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세 차례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았고, 두 선수는 1년간 자격정지를 당했다. 이대로라면 9월 인천아시안게임을 포기해야 한다.

BWF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BWF의 약물 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행정실수로 선수 관리 의무를 소홀이 했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필요한 정보에 대해 선수 및 BWF와 소통 태만에 대한 것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BWF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함께 도핑방지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서 “WADA와 BWF 도핑 규정에서는 불이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선수에게 있다”며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한국 선수들이 WADA의 온라인 시스템에 소재지 정보를 업데이트할 책임을 갖도록 만들라”고 권고했다.

지난 1월 이용대와 김기정은 도핑테스트에서 소재지 보고를 기피한 혐의로 1년의 자격정지를 받았으며, 현재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iversoon@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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