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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인? 외국인인가?" 재판부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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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인? 외국인인가?" 재판부의 의문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09.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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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유승준이 법률상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승준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처]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처]

 

재판부는 유승준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날 유승준 측 소송대리인은 주LA 총영사의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은 "(유승준의 입국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게 영구적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입국 금지는 총영사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처분"며 "유승준이 병역을 이탈했다고 해도 특정 나이(38세)가 되면 입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LA 총영사 측 소송대리인은 "선행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분을 했다는 입장"이라면서 "유승준이 국내에서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고려하면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받았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뿐이지 비자발급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발급 처분을 거부했으므로 앞선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처분에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당시 유승준은 재판 과정에서 "미국 국적 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11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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