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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벗은 김건모, 잃어버린 3년 되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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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벗은 김건모, 잃어버린 3년 되찾을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11.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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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가수 김건모(54)가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성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지난 4일 30대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 사건이나 고발 사건에 대해 독단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를 가리킨다.

재판부는 "신청인(A씨)은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해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가수 김건모 [사진=연합뉴스]
가수 김건모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유흥업 종사자 A씨가 2016년 김건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A씨는 김건모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김건모는 지난 2016년 서울 논현동의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여성(A씨)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당했으며, 약 2년 간의 다툼 끝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거나 조금씩 달라졌다며 불기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으나 1년 만인 지난 6월 기각됐다. 이후 A씨는 가세연에서 활동한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삼아 다시 재정신청에 나섰지만, 최근 이마저도 기각된 것이다.

김건모는 비로소 누명을 벗었지만, 지난 3년이라는 긴 시간 법정 다툼을 이어오며 입은 피해는 막심하다. 김건모는 지난 2019년 13세 연하인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혼인신고 직후 구설에 휘말렸고, 이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결국 지난 6월 파경까지 이르렀다.

송사 이후 고정 출연 중이던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서도 하차해야 했다. 김건모는 2016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미우새에 출연,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 받았다.

2019년 방영된 미우새 167회에서는 김건모가 장지연에게 프러포즈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방송 전날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며 무분별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결국 김건모는 이 방송 이후 미우새에서 하차했으며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 1992년 데뷔해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은 김건모는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골든디스크 최초 3회 연속 대상, 지상파 방송 3사 대상 등 가요계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겨온 '국민 가수'다. 억울한 성추문에 연루되며 3년간 단절된 삶을 살아온 그가 다시 가요계에 복귀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김건모가 콘서트 등을 통해 복귀 계획을 타진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김건모 측은 무혐의 보도 이후 다수의 매체에 "긴 시간에 걸쳐 혐의를 벗었다"며 "그런만큼 가수로서 복귀를 해야하지 않겠나,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차근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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