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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모두를 위한 콘텐츠 될까... 장애인 시청 소외 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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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모두를 위한 콘텐츠 될까... 장애인 시청 소외 완화 나서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2.11.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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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OTT가 모두를 위한 플랫폼에 가까워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23일 OTT가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OTT 사업자는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한국수어·폐쇄 자막·화면해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현재로써는 전체 콘텐츠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과잉 규제 소지가 있어 자체 제작 콘텐츠로 한정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93.7%에 달할 정도다. TV, 영화에 한정됐던 미디어가 OTT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장악력이 거대해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애인 자막, 수어, 화면 해설 제공 등의 의무가 없어 장애인들의 이용이 불가 수준에 가까웠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지난 9월 공개한 'OTT 플랫폼(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시각장애인접근성 실태 조사'에서도 넷플릭스를 제외한 국내 OTT 서비스 왓챠, 티빙, 웨이브는 시각장애인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기술의 발전은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사회참여 범위를 확대시키지만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대한 고민 없는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 등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기도 한다"며 OTT 서비스에도 배리어프리(Barrier Fre) 콘텐츠 제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넷플릭스다. 국내 OTT는 배리어프리 서비스 제공이나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한 편"이라고 강조하며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늘리고 보편적시청권 확보를 위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제공 노력을 위한 의무에 대해 방송사업자를 넘어 부가통신사업자인 OTT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 박완주 의원은 "동일한 콘텐츠라 할지라도 영상과자막을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꿈꾸는 국내 OTT의 경쟁력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시청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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