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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본인 부인에도 문체부 광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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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본인 부인에도 문체부 광고 중단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2.11.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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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배우 오영수(78)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25일 JTBC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오영수가 지난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말 고소장을 접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오영수의 혐의를 재수사했다. 이후 지난달 오영수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이에 오영수는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 뿐"이라며 "지난해 A씨에게 사과한 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 오영수를 재판에 넘겼다. 

해당 보도 전해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곧바로 오영수가 출연한 규제혁신 광고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25일 "오영수가 찍은 규제혁신 광고가 배포된 유관기관에 송출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영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혁신' 정책광고에 출연해 지난 14일부터 인터넷 광고, 텔레비전 방송 및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을 알렸다. 

광고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약 10일 만에 광고가 내려가게 된다. 다만 광고 계약 기간이 종료돼 출연료 반납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오영수는 1963년 극단 광장에 입단해 연극 배우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에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골든글로브 시상식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한국 배우로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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