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0:36 (금)
'여자축구 첫 몰수패' 서정호 서울시청 감독, 1년 자격정지 중징계
상태바
'여자축구 첫 몰수패' 서정호 서울시청 감독, 1년 자격정지 중징계
  • 강두원 기자
  • 승인 2014.04.17 2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대전 스포츠토토전 몰수패에 따른 징계, 사령탑 공백 불가피해

[스포츠Q 강두원 기자] 서울시청 여자축구단이 하루아침에 사령탑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서정호 서울시청 감독이 WK리그 사상 첫 몰수패에 대한 징계로 1년간 감독을 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 감독에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다음날 서울시청에 징계통보공문을 작성한 뒤 보냈다.

서울시청은 지난 10일 대전한밭운동장에서 열린 2014 여자축구 WK리그 7라운드 스포츠토토전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를 거듭한 끝에 선수단을 모두 철수시켜 WK리그 사상 첫 몰수패(0-3 패)를 당했다.

당시 후반 5분 서울시청 신지영이 스포츠토토 박지영과 부딪혀 쓰러진 가운데 주심이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고 이에 서정호 감독은 강력한 항의 끝에 심판 판정에 불복, 선수들을 모두 그라운드 바깥으로 불러내며 경기 재개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감독관은 최종적으로 서울시청의 몰수패를 선언했다.

▲ 서울시청 서정호 감독이 지난 10일 대전 스포츠토토전 몰수패에 따른 징계로 1년 간 감독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스포츠Q DB]

서 감독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최근 축구계에 불고 있는 리스펙트 캠페인과도 무관하지 않다. 심판 판정에 존중하고 서로 비방·비난을 자제하자는 뜻의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여자축구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갖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도 중징계 조치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중징계 철퇴를 맞은 서울시청은 이의 신청을 통해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청이 본 징계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며 이에 따른 결정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시청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축구협회로부터 동일한 자격정지 징계 결정을 받게 되면 감독 자리가 공석이 될 수 있다.

현재 정규리그 7경기를 치른 서울시청은 4승1무2패 승점 13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kdw0926@sportsq.co.kr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