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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또 불거진 공소시효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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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또 불거진 공소시효 논쟁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5.07.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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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김주희 기자] 꼬박 15년전 8월 익산경찰서 관할인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피살 사건이 공소시효를 코앞에 두고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다시 세간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로 되돌린 것은 18일 전파를 탄 SBS의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였다. 제보자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방송 프로그램의 요지는 15년 전 당시 익산경찰서 수사관들이 강압 수사에 의해 무고한 16세 소년이던 최모씨(현재 31세)를 범인으로 몰아 10년의 옥살이를 하게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데 모아졌다. 익산경찰서의 당시 수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 '그것이 알고 싶다' 약촌 살인사건 편. 공소시효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건을 담당했던 익산경찰서가 여론의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 = SBS 방송 캡처]

익산경찰서 수사의 오류 가능성을 암시하는 정황들은 몇가지가 있다. 먼저 형을 마치고 나온 최씨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는게 그 첫번째다. 최씨는 2010년에 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뒤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오토바이 배달부였던 최씨는 2000년 당시 익산경찰서 수사관들이 자신에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그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느껴 범행을 거짓으로 자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산경찰서가 최씨를 용의자로 특정함으로써 실형을 선고받게 한 뒤인 2003년 범인을 자처하는 이가 나타났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 역시 익산경찰서의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범인을 자처했던 김모씨는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결국 증거 부족으로 김씨에 대한 조사는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문제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달 9일로 만료된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누리꾼들은 익산경찰서 홈페이지가 마비 직전 상황에 이를 정도로 익산경찰서를 향해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익산경찰서의 엉터리 강압 수사가 문제였으니 지금 당장 재수사에 나서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익산경찰서 경찰관들을 엄벌에 처하라는게 누리꾼들의 요구 사항이다. 이들 누리꾼은 익산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실명에 한해 글쓰기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일 앞다퉈 비난 글을 올리고 있다.

익산경찰서의 재수사 촉구와 함께 누리꾼들 사이에서 새삼 거론되고 있는 것이 공소시효 문제다. 공소시효는 범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국가기관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되어 있다. 이는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된데 따른 결과다.

그런데 익산경찰서가 수사한 사건의 경우 형소법 개정 이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못박혀 있다. 그 날짜가 다음달 9일이다. 누리꾼들이 익산경찰서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비난을 무차별적으로 쏘아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익산경찰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과 함께 많은 누리꾼들은 흉악 범죄에 한해서라도 공소시효를 더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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