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37 (금)
영화 '미조' 제한상영가 판정받은 이유 3가지는?
상태바
영화 '미조' 제한상영가 판정받은 이유 3가지는?
  • 용원중 기자
  • 승인 2014.05.19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 용원중기자] 영화 '미조'(감독 남기웅)가 폭력·선정·비윤리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미조’는 22일 개봉을 앞두고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음으로써 국내 개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대전 영유아 유기사건, 지붕 영아 유기사건, 베이비 박스 등 가족 파탄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할 이 영화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저주의 굴레에 빠진 소녀 미조(이효)의 슬프도록 잔인한 복수 과정을 담은 드라마다.

▲ '미조'의 한 장면

영등위는 제한상영가 판정의 사유로 “폭력성의 수위가 매우 높고, 비윤리적인 설정 등 일반적으로 사회윤리에 어긋나며 선정성, 폭력성,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님포 매니악' '잔다라 더 피날레' 등의 경우 특정 장면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편집 후 재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미조'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아이가 친부를 찾아가 복수를 한다는 것과 여자로서 접근해 사랑하게 만들고 죽음으로써 복수를 한다는 설정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해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밝혀 상영 불투명 가능성이 짙어졌다.

올해 국내영화 중에서는 김태식·박철수 감독의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두번째 이야기 감독판’, 이상우 감독의 ‘지옥화’에 이어 세 번째 제한상영가 판정이다.

제작사 마운틴픽처스는 편집 후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goolis@sportsq.co.kr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