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45 (목)
국가대표도 국가유공자,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면 연금받는다
상태바
국가대표도 국가유공자,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면 연금받는다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5.09.30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체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 본격 시행

[스포츠Q 정성규 기자] 앞으로 스포츠에서 국가유공자 대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훈련이나 경기 중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면 연금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훈련이나 국제대회 참가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 2등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심의를 거쳐 ‘국가대표 체육유공자’로 지정,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과 대우를 해주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가대표로 활동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선수와 지도자를 체육유공자로 예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마련됐다.

체육유공자 본인은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225만원, 유족은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훈련이나 경기 중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면 연금을 받게 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진은 체육인 행복나눔 기금마련 행사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체육계 인사와 전·현 국가대표 선수들. [사진=스포츠Q DB]

체육유공자 본인에 한해 의료비와 보철구 지원이 이뤄진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교육, 취업훈련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육유공자 지정은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정현숙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부위원장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를 포함한 체육계, 의료계, 법조계 인사 10인으로 짜여졌다. 지정 신청이 접수돼 심의 안건이 확정되는 대로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체육인은 문체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지원사업 수행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 02-410-1292)에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제도 시행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