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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2초 3초에 '촉법소년'으로 떨어진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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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2초 3초에 '촉법소년'으로 떨어진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5.10.16 12: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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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정성규 기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벽돌로 낙하실험을 한 초등학생이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50대 ‘캣맘’ 여성에게 벽돌을 던져 숨지게 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른바 '캣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망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9)군을 붙잡아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친구 2명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쌓여있던 벽돌을 아래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5일 A군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옥상에서 친구들과 낙하실험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병부 용인서부경찰서장은 “초등학생 3명이 호기심으로 고층아파트 옥상에서 돌 던져서 떨어지는 시간이 몇 초인지 '1초, 2초, 3초, 4초' 라고 하면서 시간을 재보는 소위 말하는 낙하실험을 하던 중 발생한 불상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관석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라기보다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실험 등 과학적 호기심에 의한 범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범행이 확인될 경우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것까지 면할 수는 없다.

경찰은 용의자를 '촉법(觸法)소년'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보다 나이가 많은 만14세 이상~만19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소년범’과 구분된다.

촉법소년은 얼마나 될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고 검거된 촉법소년은 4만3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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