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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측, 2PM 황찬성 선거법 위반?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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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측, 2PM 황찬성 선거법 위반? '문제 없어'
  • 김나라 기자
  • 승인 2014.06.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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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김나라기자] 아이돌그룹 2PM의 멤버 황찬성이 부적절한 투표 인증샷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이에 대해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4일 오후 스포츠Q와의 통화에서 “선거법에 따르면 SNS 상에 게재한 투표 인증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는 내용을 담는다면 위반이다. 그러나 황찬성씨의 경우 브이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린 즉시 삭제하고, 정정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보아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지는 않다”라며 “현재로서는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이 아니다”고 밝혔다.

▲ 황찬성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황찬성의 SNS 계정]

앞서 황찬성은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를 마친 뒤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했어요”라며 기호 2번으로 해석될 수 있는 브이 포즈를 취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한 회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황찬성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지한 황찬성은 즉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진을 삭제했고,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있는 사진으로 대체하며 “브이 안 되지. 죄송합니다”고 사과를 함께 전했다.

한편 '투표 인증샷'은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손가락 등으로 표시,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 현수막 앞에서 촬영한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게시하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nara927@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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