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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논란 에이미, 美 출국명령 취소해달라 항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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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논란 에이미, 美 출국명령 취소해달라 항소한 이유는?
  • 원호성 기자
  • 승인 2015.11.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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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원호성 기자] 연예계를 덮쳤던 프로포플 논란 당시 처벌을 받았던 방송인 에이미가 미국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항소해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에이미는 이날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출석해 "미국으로 쫓겨나면 10년 이상 혹은 영영 못 돌아올 수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2012년 연예계를 덮친 프로포폴 논란 당시 장미인애, 이승연 등과 함께 프로포폴을 남용한 사실이 밝혀져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고, 이후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2014년 3월에는 프로포폴 재투약 의혹으로 고발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밝혀지기도 했고, 2014년 4월에는 졸피뎀 복용으로 불구속 입건되어 투약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결국 2014년 9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에이미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었다.

에이미는 재판부의 미국 강제출국명령에 대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더 이상 연예활동을 할 수도 없고, 얼마 생이 남지 않은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에이미의 출국명령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에이미가 해당되기에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에이미의 출국명령취소 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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