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7:23 (월)
성현아 "5천만원 받고 3차례 성매매" 벌금형 판결
상태바
성현아 "5천만원 받고 3차례 성매매" 벌금형 판결
  • 박영웅 기자
  • 승인 2014.08.08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 박영웅 기자]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은 8일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했다"며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성현아의 성매매 의혹 사건은 사실상 진실 쪽으로 결론이 나는 모양새가 됐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가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인 채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유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 [사진=스포츠Q DB]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광범위한 연예인 성매매 수사 당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에 세 차례에 걸쳐 브로커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았다.

연예가 주변에서는 앞으로 성현아가 이날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성현아는 남편과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연기자로 데뷔한 성현아는 연예인 성매매 의혹을 비롯해 누드 파문 등을 일으키며 연예가의 핫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dxhero@sportsq.co.kr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