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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전원책 "거국중립내각은 헌법위반", 유시민 "대통령이 총리에게 책임권한 위임시 가능"…헌법 86조 해석 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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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전원책 "거국중립내각은 헌법위반", 유시민 "대통령이 총리에게 책임권한 위임시 가능"…헌법 86조 해석 두고 대립
  • 원호성 기자
  • 승인 2016.11.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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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원호성 기자]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습할 대안으로 제시된 '거국중립내각'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3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1년 4개월 앞두고 사실상 식물 정권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JTBC '썰전' [사진 =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작가나 전원책 변호사는 모두 지금의 상황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이 자진 하야해야할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하야를 안 할 것"이라며 하야가 없고 탄핵도 없다면, 결국 해법은 여야가 어우러진 거국 중립내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국 중립내각에 대해서는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언급한 헌법 86조를 거론하며, "86조 2항에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국중립내각에서 국무총리가 전권을 휘두르면 헌법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헌법 86조에 대해 다른 식으로 해석하며 "대통령의 명만 나오면 된다"며 "국무총리로 지목할 시 행정 전반에 관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이 명으로 발표만 하면 문제 없다"고 말했다.

JTBC '썰전' [사진 =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는 거국 중립내각의 총리에 대해서도 "어차피 가라앉는 배라 유력주자는 탑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유시민 작가는 "국가를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이 있다면 1년 2개월 정도 국가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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