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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 빅뱅 탑, 결국 직위해제로 '의경 복무 정지'… 남은 군 복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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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 빅뱅 탑, 결국 직위해제로 '의경 복무 정지'… 남은 군 복무는?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7.06.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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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30)이 결국 직위해제돼 의경 복무가 정지됐다.

탑은 지난 2월부터 서울 경찰청 홍보 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철서에서 복무했다. 경찰은 5일 중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홍보담당관실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4기동대로 전보 발령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 [사진= 스포츠Q DB]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빅뱅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빅뱅 탑은 지난 2016년 대마초를 두차례 흡연한 혐의와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두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빅뱅 탑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두차례 흡연에 대해 인정하고,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 흡연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빅뱅 탑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순간 직위해제된다. 탑은 전투경찰 관리규칙에 따라 공소장을 송달 받으면 일단 귀가조치되고, 직위가 해제된 기간은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빅뱅 탑이 대법원으로부터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강제전역 된다. 반면 1년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 선고시 경찰은 빅뱅 탑이 의경으로 복무하는게 적절한지 재심사한다. 재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반 의경 부대로 전출되 남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복무가 어렵다는 결과를 받게 되면 빅뱅 탑의 근무 관련 내용은 경찰청에서 결정하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육군본부로 해당 건을 넘겨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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