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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유천 성폭행 관련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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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유천 성폭행 관련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3년 구형'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7.07.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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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가수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진행된 송모 씨의 무고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3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씨가 중대한 범행을 무고했다며 이로인해 박유천이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송씨의 변호인은 "박유천에 대한 송씨의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 고소가 아니다. 박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피해자의 상태는 어떤지도 돌아봐 달라"고 주장했다.

JYJ 박유천 [사진= 스포츠Q DB]

송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었다. 저는 성폭행 피해자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박유천에 대해서는 "성폭행한 것이 찔리기 때문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개인의 피해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초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검토하고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토대로 선고를 내리게 된다.

지난해 6월 송씨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통해 JYJ 박유천에게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감금 당하고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송씨와 박유천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허위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박유천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출석한 박유천은 송씨와의 만남, 사건 당시 상활 등에 대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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