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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처음학교로', 보호자 유치원 입학 부담 해소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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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처음학교로', 보호자 유치원 입학 부담 해소책될까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11.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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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온라인으로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공공 통합지원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수가 시행 첫해인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면서 원아의 유치원입학을 앞둔 보호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처음학교로' 참여와 관련하여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면서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등장했다. '유명무실'이란 단어와 함께 한유총이 보호자의 편의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입학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는 자녀의 유치원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유치원 관련 정보를 얻고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다.  '처음학교로'를 통해 보다 공정하게 유치원 입학 대상 선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만을 완화시키고, 교원의 업무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처음학교로' 서울지역 지원 공고 [사진=처음학교로 화면캡쳐]

 

이때 '처음학교로'의 입학대상은 17개 시·도에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출생 2015. 1. 1. ~ 2015. 12.31일인 만3세를 시작으로, 2014. 1. 1. ~ 2014. 12.31일인 만 4세,  2013. 1. 1. ~ 2013. 12.31일인 만5세 어린이의 입학 지원을 돕는다. 단, 조기입학의 경우 유치원을 방문해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운영개요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을 따르며, 교육과정 이후에 운영되는 방과후과정은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동안 맞벌이 부부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처음학교로'를 사용시 유의할 점은 지원횟수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유아는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3곳에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유치원에 내년에도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재학생의경우에는 2곳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우선모집에 등록한 유아는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모집에 접수할 수 없다.

'처음학교로'는 선착순이 아니라 원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 자동 추첨으로 진행된다. 이어 우선모집 원서접수를 할 때 자동접수칸에 체크할 경우, 우선모집에서 모두 탈락하면 일반모집에 자동접수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쌍둥이(쌍생아)의 경우 쌍둥이여부를 확인 한 뒤 한 그룹으로 지정되어 추첨되는데 쌍생아 내에서도 접수한 순서대로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이 과정에서 모집인원의 제한을 받아 한 명은 선발, 한 명은 탈락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집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동시 선발, 탈락을 시킬 수 없다. 자녀의 동반입학을 원한다면 보호자가 선발 포기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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