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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보복 협박' 무죄 판결, 검찰 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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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보복 협박' 무죄 판결, 검찰 항소한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12.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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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이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진술 번복을 요구한 건 맞지만,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될 만큼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으로 보지 않았다.

 

[사진=스포츠Q(큐) DB]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사진=스포츠Q(큐) DB]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양 전 대표와 한씨 모두 비아이의 마약 수사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했다. 한씨는 양 전 대표가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지만, 양 전 대표 측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양 전 대표 측은 "검찰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한씨가 YG 측의 도움을 받아서 마약 거래 혐의에 대한 책임을 덜려고 했다"며 "진술 번복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양 전 대표 보복협박에 관한 한씨의 발언 수위는 조사를 받을수록 세졌다"며 "경찰이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씨의 기억을) 왜곡한 건 아닌지 의심돼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씨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씨는 2017년 8월께 양 전 대표가 "너 연예계에서 뜨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언론에 제보했고, 공익신고 후인 2019년 9월에는 '어차피 연예계에 있을 것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너무 쉽다,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019년 10월에는 양 전 대표가 '화류계에서도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을 추가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양현석 피고인이 소속 가수의 형사 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자 피해자를 설득·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들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한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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