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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산물뷔페 '토다이' 음식물 재사용에 외식 불안감 증폭... 위생적인 식당 찾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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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산물뷔페 '토다이' 음식물 재사용에 외식 불안감 증폭... 위생적인 식당 찾는 방법은?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8.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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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전국에 체인점을 둔 프렌차이즈 해산물 뷔페 '토다이'가 음식물을 재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토다이'의 음식물 재사용이 본사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외식 불암감이 증폭됐다.

방문하는 모든 식당의 조리실을 들어가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들어간다고 해도 음식물 재사용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다. 정부에서는 토다이와 같이 음식물 재사용 등 비위생적인 음식점을 분별하기 위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 마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음식점 위생등급제한 우수한 음식점을 선정하고, 일반음식점 위생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음식의 맛 뿐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시행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 등 3단계로 나뉘어져있다. 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한 뒤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 3명 당 1명 꼴로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음식점 식중독 발생이 높으며, 외국 관광객의 불만사항 중 음식점 위생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약 2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식중독 발생을 10% 감소 시에는 약 2천8백억원의 예산이 절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식약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기존 지자체별로 설정됐던 인증 기준이 아닌 전국에 있는 식당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간 국내 전통음식점, 향토음식점, 우수음식점, 모범음식점 등 105종의 음식점 인증이  위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되지 못했던 것을 고려하여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및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등에 근거하며 위생 우수 업체를 선정한다.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음식점 위생등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음식점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영업자의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하고자 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신청 할 수 있다.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위생등급 지정신청 할 수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으므로, 음식점 입장에서도 손님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신청대상,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아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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