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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결정이행자 3만6천명...새달부터 개선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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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결정이행자 3만6천명...새달부터 개선되는 내용은?
  • 안효빈 기자
  • 승인 2019.02.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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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효빈 기자] '아름다운 이별' 즉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우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1년을 맞이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다룬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 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2월 4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만 1년 사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이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둘 수 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 분류로는 여성이 7만 7974명(67.7%)으로, 남성 3만 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 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나타났다.

연명결정 이행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유보'와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중단'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시행 1년 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3만 6224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만 1757명(60.1%), 여성 1만 4467명(39.3%)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 8519명으로 상당수(78.7%)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고 이 밖에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 순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아 아직은 본인의 의사보다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결정은 가족 2명 이상의 진술 또는 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뤄지는 경우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관리체계는 꾸준히 강화됐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290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국민 누구나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도록 지정했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총 173개소에서 등록하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보상 및 평가체계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에서는 동의를 요구하는 가족의 범위가 축소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다음달 28일부터는 개선된 법이 적용돼 그간 드러난 문제점이 상당 부분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 시행 초기부터 의료계는 개선해야할 점들을 꾸준히 지적했다. 그 하나는,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 환자 대상 질환의 폭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 환자의 대상 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삭제해,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나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가족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환자가족 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령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수십 명에 이르는 사례 또한 있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적용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된 등록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자체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중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 토론회도 개최해 1년간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연명의료이행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수가 가시적인 증가 폭을 보이는 가운데 개선된 법 제도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완전한 정착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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