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6 08:13 (월)
KBO, 임창용-오승환 리그 복귀시 시즌 50% 출장정지 징계
상태바
KBO, 임창용-오승환 리그 복귀시 시즌 50% 출장정지 징계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6.01.08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해외 원정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수 임창용과 오승환이 KBO리그 복귀 시 총 경기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임창용, 오승환에 대해 심의한 결과 “KBO 규약 제151조 3항에 따라 KBO리그 복귀 후 총 경기수의 50% 출장정지의 제재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151조의 '품위손상행위'에는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들은 육성선수를 포함해 KBO의 선수등록 이후 소속팀이 KBO리그 경기수의 50%, 2016년 기준으로는 72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KBO리그와 KBO퓨처스리그에 모두 출장할 수 없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KBO 정규리그가 끝난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각각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말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이들에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임창용은 삼성 보류선수에서 제외돼 현재 무적 상태이며 오승환은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KBO는 아울러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삼성 라이온즈에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