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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만만' 여름철 꼭 알아야할 법, 휴양지 성추행부터 여름철 누수·층간소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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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만만' 여름철 꼭 알아야할 법, 휴양지 성추행부터 여름철 누수·층간소음까지
  • 주한별 기자
  • 승인 2016.07.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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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여유만만'에서 여름철 꼭 알아야 할 법에 대해 변호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21일 오전 9시40분 방송된 '여유만만'에서는 휴양지에서의 성추행, 여름철 층간소음 문제 등 여름철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전문가들이 알찬 조언을 해줬다. 

최단비 변호사는 휴양지에서 여성들이 많이 겪는 성추행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흔히 말하는 시선폭력, 시선강간등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성추행과 성폭력은 물리적, 언어적 행위를 수반해야한다.

▲ [사진 = KBS 2TV '여유만만' 방송화면 캡처]

물놀이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성범죄 신고 방법에 대해 최단비 변호사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크게 소리 질러 주변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시 상황이 벌어졌던 망루 번호를 기억해야 경찰이 신속한 출동을 할 수 있다.

해수욕장에서 다쳤을 경우 관리소에 사고 신고를 해야한다. 치료받은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수영장에서 사고 시 수영장측의 과실 있을 경우 20%~70%의 책임이 있다. 수상레저 사고의 경우 안전요원의 미숙함이 원인일 경우 업체 측의 과실로 인정돼 보상을 해야한다. 

여름철 실외기 소음, 누수, 층간소음의 경우 쉽게 이웃간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실외기 소음의 경우 소음으로 법적 신고가 가능하다. 층간소음은 분쟁조정위원에에서 조정신청을 하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는 소음분쟁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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