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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동영상 협박' 첫 공판, 이씨 측 "깊은 사이였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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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동영상 협박' 첫 공판, 이씨 측 "깊은 사이였다" 주장
  • 오소영 기자
  • 승인 2014.10.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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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오소영 기자] 배우 이병헌의 '동영상 협박' 관련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출신 김다희와 모델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 배우 이병헌의 '동영상 협박' 건의 첫 공판이 16일 열렸다. [사진=스포츠Q DB]

이씨 측 변호인은 "50억원 요구는 사실이나 이병헌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접근했다"며 "이병헌 측 주장과 달리 이병헌과 이씨는 깊은 사이였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을 묻는 등 이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씨가 스킨십 요구를 거절하자 이병헌 측이 헤어지자고 했다"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김다희 측 변호인은 "김씨는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친한 언니가 농락당했다고 생각했다"며 "김씨는 가수 활동을 위해 노래만 하느라 동영상 유포가 죄인지 몰랐다"고 호소했다.

이날 1차 공판에서는 이병헌과, 이병헌에게 이씨 등을 소개해준 클럽 이사 석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병헌의 명예 실추를 우려해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헌과 두 여성은 지난 7월 1일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다. 이후 두 여성은 이성 교제로 접근해 돈을 받아낼 계획을 꾸몄다. 이씨는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협박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경찰에 신고했고 두 여성은 지난달 1일 체포됐다.

ohsoy@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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