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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영화스태프 "근로자 권리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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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영화스태프 "근로자 권리 누려야"
  • 용원중 기자
  • 승인 2015.02.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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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용원중기자] 지난해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1445만원(월 120만원)으로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3만820원)에 못 미친다. 주연배우 개런티가 5억원에 이르고, 한해 '명량' '국제시장' 등 1000만 영화가 2편이나 쏟아지는 현실에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그야말로 음지에서 일하는 다수 스태프의 '열정페이'에 의지해 한국 영화계가 존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30일 영화인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벌률 개정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담긴 최소한의 근로 조건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당연히 보장하고 누려야 할 권리"라며 "대한민국 근로자 모두가 누리는 당연한 권리를 영화 스태프도 향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모든 스태프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한 '국제시장'

영비법 개정안은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이 2월 임시국회에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 ▲영화근로자의 표준임금에 관한 지침 마련과 보급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명시사항 표기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권장과 재정지원 우대 ▲영화근로자 안전사고 보호조치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저임금·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초과근무수당 지급, 표준근로계약서 적용과 산업 내 표준임금제를 통한 임금 수준의 견인"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업주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71.1%였다. 노조 측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 관행이 계속된다면 우수한 인력이 영화 산업에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써드(3rd)'로 불리는 하위 직급 스태프는 평균적으로 연 854만원, 막내 스태프의 경우 연 566만원을 받고 있다. 또 스태프의 1주일 총 노동 시간은 71.8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12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감독 윤제균)은 모든 스태프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해 화제가 됐다.

goolis@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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