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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여성 "결별 때문 범죄" vs 소속사 "황당하다"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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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여성 "결별 때문 범죄" vs 소속사 "황당하다" 파문
  • 박영웅 기자
  • 승인 2014.09.1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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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박영웅 기자] 음담패설 동영상을 미끼로 배우 이병헌에게 협박을 하고 거액을 요구한 협박범 중 한 명인 모델 이모 씨(25) 측이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에 소속사 측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11일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모씨 측의 결별설 주장에 대해 "이병헌이 피의자인 이 씨와 김 씨를 아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께 알게 되었다"며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른다"고 이 모씨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소속사는 이어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하는 등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만 연락하자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 이병헌. [스포츠Q DB]

소속사는 이 모씨 측의 도주를 위한 스위스행 비행기 티켓 구매는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결과 7월 초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경찰조사결과 포착되었고 50억을 담기 위해 여행가방까지 준비하는 등 수사의 정황상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한 내용과 가해자 두 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피의자들의 구속수사가 결정된 것"이라며 "이런 식의 대응은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여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우리를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자 하는 자기방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앞으로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보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동조되지 않도록 정확한 팩트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본인들 자료를 통해 먼저 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이날 오전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이병헌(44)을 협박한 모델 이 모씨 측 변호사는 11일 한 매체를 통해 "약 3개월 전부터 몇 차례 만나온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고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 측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모델 이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병헌을 몇 차례 만났다. 하지만 이병헌이 8월께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하게 됐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매체를 통해 범죄 당시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 씨와 함께 구속된 가수 김모 씨(21·여)이며 6월 말께 이병헌과 모델 이 씨, 김 씨 등 세 사람이 이 씨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 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이병헌이 김 씨에게 음담패설을 했고 몰래 촬영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뒀다는 일부 보도에 대서도 "이 씨는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를 가지고 있던 것 뿐"이라고 스위스 도주 목적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 씨와 모델 이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dxhero@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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