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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도끼, 모친 사기 논란에 스스로 발등 찍었다? '라이브 방송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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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도끼, 모친 사기 논란에 스스로 발등 찍었다? '라이브 방송 두고 갑론을박'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8.11.27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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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도끼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해명했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논란에 이어 도끼 모친 사기설까지 등장하자, 화를 숨기지 못한 그는 직접 목소리를 냈다. 

지난 26일 오후 도끼는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나는 이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소송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말하면, 어머니는 사기를 친 적이 없고 법적 절차를 다 밟은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도끼는 "마이크로닷 사건 때문에 나를 엮으려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돈으로 금수저로 살아간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도끼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해명했다. [사진 = 스포츠Q DB]

 

명확한 의사 표현은 문제될 게 없었다. 하지만 다른 말들이 문제가 됐다. 도끼는 "천만 원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겠냐"면서 "천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지만, 내 한 달 밥값과 비슷하다"는 말로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거다 상대를 잘 못 골랐다"며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나에게 오라"고 말한 건 정황상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영남일보는 도끼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끼 어머니 김씨는 중학교 동창 A씨에게 1000여만 원을 빌렸고, 이후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연락이 닿지 않은 채 잠적했다.

A씨는 당시 도끼의 어머니를 대구 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사에선 다른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2003년 4월 도끼 어머니에게 1155만4500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도끼의 형 미스터 고르도는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통해 "상대가 소송했을 당시 어머니는 파산 판결을 받았고, 상대가 공탁금을 받은 상태라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라이브 방송을 두고 적지 않은 대중들은 "20년 전 빌린 천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며 "밥값이랑 비교한 부분은 도가 지나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사실만 말했는데 문제가 될 건 없다"며 "평소 솔직했던 도끼의 태도로 볼때, 빚을 갚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냐"는 반응도 보였다.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도끼가 이번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중의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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