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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프로포폴' 부터 의사 협박한 검사와의 '추문'까지… '에이미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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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프로포폴' 부터 의사 협박한 검사와의 '추문'까지… '에이미 사건 정리'
  • 김윤정 기자
  • 승인 2015.11.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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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윤정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정지명령 취소 항소심에 출석하며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프로포폴 혐의부터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하기까지,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킨 에이미의 사건과 사고에 대해 정리했다.

오늘(4일) 오후 에이미는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출국정지명령취소 소송 관련 첫 변론기일이 열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처분이 과도한 규제라고 항변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열린다.

▲ 방송인 에이미 [사진 = 방송 화면 캡처]

▲ 2012년 9월
프로포폴 남용으로 서울중앙지법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

▲ 2012년 11월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으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4시간을 선고받음. 그러나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던 권모씨로부터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음.

▲ 2014년 1월
성형외과 의사 협박 사건과 관련, 프로포폴 사건의 기소를 담당한 검사와 추문에 휩싸였고, 해당 검사는 현재 구속된 상태. 이후 에이미가 연인관계였다고 인정.

▲ 2014년 3월
또 프로포폴 남용으로 고발당함.

▲ 2014년 6월
졸피뎀 복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2015년 4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에 미뤄 출국명령처분을 내림. 

▲ 2015년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

▲ 2015년 6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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