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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벌금형 항소장 제출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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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벌금형 항소장 제출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박영웅 기자
  • 승인 2014.08.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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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박영웅 기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39)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으로 열띤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 따르면 성현아 변호인 측은 앞서 받은 벌금 200만 원 형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7월 성현아는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달 8일에는 선고 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사진=스포츠Q DB]

당시 재판부는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했다"며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선택에 따라 성현아의 성매매 의혹 사건은 사실상 진실 쪽으로 결론이 나는 모양새였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가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인 채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유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광범위한 연예인 성매매 수사 당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에 세 차례에 걸쳐 브로커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았다.

성현아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연기자로 데뷔한 성현아는 연예인 성매매 의혹을 비롯해 누드 파문 등을 일으키며 연예가의 핫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dxhero@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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