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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한예슬 의료사고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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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한예슬 의료사고는 어디까지?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8.05.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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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주희 기자] 2014년 10월 의료 사고로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가수 고(故) 신해철. 그의 수술을 집도했던 강세훈(48) 전 서울스카이병원 원장은 의료 과실 혐의로 11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누리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이 확정된 가운데 어떤 의료 사고가 발생할까? 

사고 내용은 증상악화가 2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염(9.1%), 진단지연(8.4%), 장기손상(7.7%), 신경손상(7.1%) 등이 뒤따랐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는 수술(40.8%), 치과는 보존(20.7%), 한의과는 침(50.8%) 약제과는 조제(85.7%) 등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료 분쟁은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날까? 지난달 3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기관은 종합병원으로 2325건을 차지했다. 이어 병원(1989건), 의원(1911건), 상급종합병원(1855건), 치과의원(666건) 순이었다.

신해철처럼 의료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큰 상처가 남는 경우가 있다. 배우 한예슬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당한 의료사고에 대해 털어놔 팬들은 충격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이틀 뒤 한예슬은 아물지 않은 상처 부위를 2차 공개해 충격파는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의료 사고사로 충격을 던진 사건은 신해철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세상에 막 나온 신생아 4명이 패혈증으로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대중들을 경악케한 일이 있다. 이른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다.

여전히 의료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신해철 사망 집도의에 대한 징역 1년 확정 소식을 접한 대중들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한예슬 의료 사고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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