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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17년 만에 입국길 열리나... 외교부 "재상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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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17년 만에 입국길 열리나... 외교부 "재상고 예정"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9.1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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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승훈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가 내려진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대한민국 입국길이 열렸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평소 예능은 물론,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군대에 꼭 가겠다”며 군 입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터라 대중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이후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

이에 유승준 측은 재판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면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승준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LA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면서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외교부는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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