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9:55 (금)
'월 8만원 8개월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
상태바
'월 8만원 8개월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0.03.17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힘을 모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오는 23일부터 새달 12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와 공단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월 8만 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비용을 8개월 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12세~49세(출생일 기준 1971년 1월 1일생~2008년 12월 31일생) 장애인이다. 이용권 신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신청 위주(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로 진행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방법.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제공]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 장애인의 체육 수강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 2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에 의거, 장애인 5100명이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배려한다.

장애인 5000명이 응답한 2019 장애인생활체육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운동 시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 비용 지원(36.7%)이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2.7%), 이동지원(8.4%),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8.3%) 등을 압도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2019년 12월 기준 791개소)도 추가 모집한다. 문체부는 “가까운 이용시설이 부족하다”는 1차 시범사업 피드백을 반영,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와 더불어 시설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가맹을 원하는 시설은 오는 27일부터 상시적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문체부와 공단은 신청자 접수와 선정이 완료되는 5월부터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고 이용권 사용 시작일을 잠정연기할 수도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측은 “장애인들이 비용 걱정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민간체육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단 체육진흥팀 관계자는 “금년에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2개월 연장했다. 지원 범위도 만 12세-39세에서 만 12세-49세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이뤘다”며 “저소득 장애인의 스포츠복지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홍보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