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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또' 해명, 그가 과태료 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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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또' 해명, 그가 과태료 낸 이유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5.1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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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실내 흡연으로 논란을 빚은 가수 임영웅(30)이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영웅 측은 '무니코틴' 임을 거듭 강조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11일 마포구청에 따르면 임영웅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납부했다. 임영웅 측은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지만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임영웅은 지난 4일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임영웅이 TV조선 '뽕숭아학당' 촬영 중 건물 내에서 흡연을 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기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임영웅의 실내흡연을 두고 마포구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수 임영웅 [사진=스포츠Q(큐) DB]
가수 임영웅 [사진=스포츠Q(큐) DB]

 

비판이 거세지자 임영웅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무니코틴 전자담배'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는 "니코틴이 없기에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깊이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임영웅 역시 본인의 팬카페 '영웅시대'에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일로 심려 끼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 속 깊이 새기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임영웅 측의 해명에도 불구, 임영웅이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니코틴이 함유된 대부분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피울 수 없다. 따라서 실내 흡연이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제품이나 전자기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단속 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임영웅 [사진=스포츠Q(큐) DB]
가수 임영웅 [사진=스포츠Q(큐) DB]

 

뉴에라프로젝트는 11일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며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 이에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 단,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트로트가수 임영웅은 지난해 인기 예능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1위에 등극한 이후 예능, 광고, 음원차트를 휩쓸며 범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다. 다양한 예능과 무대 활동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로 음악 방송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전자담배 흡연 시 발생하는 수증기(에어로졸)의 유독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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