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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신혜성, 까면 깔수록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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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신혜성, 까면 깔수록 충격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10.14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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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최근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된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43),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수록 충격을 더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아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몰았다.

지난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불러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줬고, 성남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성은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까지 내린 뒤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몰았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KBS 뉴스9가 13일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신혜성이 탄 차량은 경기도 성남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멈췄다. 신혜성은 편의점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산대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갑도 떨어뜨렸다.

심지어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입에 담배를 문 채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샀는데, 다시 나오는 길에 편의점 내부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가게를 나온 후에는 조수석에 올라탔으나 곧 대리기사는 떠났고 이에 신혜성은 성남 편의점 앞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까지 10km 정도를 직접 운전했다.

이후 신혜성은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둔 채 잠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을 보면, 당시 도주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다.

영상에 따르면 순찰차가 경광등을 켠 채 다가서자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찰차 2대가 차량을 앞뒤로 막아선 뒤에야 신혜성은 운전을 멈췄다. 신혜성은 체포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혜성이 논현동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문을 열고 일행과 함께 운행한 데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신혜성은 사건 당일 탑승하고 있던 차량에 대해 도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미 절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신혜성 측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며 절도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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