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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서 노제 VS 소속사 정산금 분쟁, '갑질'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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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서 노제 VS 소속사 정산금 분쟁, '갑질' 후폭풍?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3.1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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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안무가 노제(27, 본명 노지혜)가 소속사와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또 이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제의 대리인 측은 노제가 작년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 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작년 11월께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댄서 노제 [사진=스타팅하우스 제공]
댄서 노제 [사진=스타팅하우스 제공]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노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뒤늦게 정산금을 지급했으나, 노제 측은 회사가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대리인에 따르면 노제가 입금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소속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통보 후 정산금을 입금했다. 이마저도 자의적으로 산정한 액수만을 정산하는 등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스타팅하우스 대리인은 "작년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게임, 화장품, 패션, 식품 등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를 휩쓸고, SNS 협찬 광고까지 섭렵했던 노제는 지난해 7월 중소 브랜드와의 SNS 게시물 업로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한 중소 업체는 매체를 통해 "노제가 건당 3000만~5000만 원의 광고료를 받은 뒤 계약된 게시물을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SNS에 업로드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간곡한 호소 끝에 요청 기한이 수개월 지난 뒤에 게시물을 올렸지만, 금세 삭제하기도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일련의 의혹에 대해 발빠르게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뒤집었다. 소속사의 불찰이라며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며 "불편함과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노제는 '갑질' 논란 이후 SNS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스트릿 우먼 파이터' 전국 투어 서울 공연 말미 "저희는 모두 노력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만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려 후폭풍을 불러오기도 했다.

노제가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속사 측은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들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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