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2:11 (금)
'멤버 강제추행' 전 아이돌, 1심서 집행유예
상태바
'멤버 강제추행' 전 아이돌, 1심서 집행유예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5.31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같은 그룹 소속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 아이돌그룹 멤버 A씨는 2017부터 2021까지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이후 팀을 탈퇴했다.

지난 3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기소 당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대해 자백하고 관련 증거가 있고 유사강간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에 앞서 비공개 진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고 이후에도 "한 마디만"이라고 피력했지만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다.

한편, 가해자가 탈퇴한 팀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속속 알려지며 피해자가 특정되는 '2차 가해'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일부 누리꾼들의 억측으로 해당 그룹으로 지목된 보이그룹 온리원오브는 강력한 법적 조치 및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