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23:04 (토)
'진흙탕 분쟁' 피프티 피프티, 연예협회도 개입 시사
상태바
'진흙탕 분쟁' 피프티 피프티, 연예협회도 개입 시사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7.19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를 둘러싼 각종 폭로와 반박으로 가요계가 연일 소란스럽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 사이의 공방이 한 달여간 이어지고 있다.

"'외부세력' 더기버스가 멤버들을 강탈해 가려 한다"는 안성일 어트랙트 대표의 폭로로 시작한 이 다툼은 소속사를 상대로 한 멤버들의 계약 해지 소송, 히트곡 '큐피드'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까지 이어지며 점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측이 피프티 피프티의 빌보드 차트인 히트곡 ‘큐피드’의 원작자인 스웨덴 작곡가 3인의 친필 사인을 위조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진=어트랙트 제공]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진=어트랙트 제공]

 

어트랙트는 앞서 "당초 곡을 구매한 것은 우리인데, 더기버스가 소속사 몰래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양도받았다"며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안성일 대표 측은 "이 곡의 저작권은 더기버스가 합법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해외 작곡가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17일 안성일 대표가 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지분변경확인서에 작성된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서명이 앞서 작성된 '권리양수도계약서' 속 서명과 다르다고 보도하며 서명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더기버스 측은 "처음 우리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사 온 곡은 '큐피드' 완성곡이 아니라 이른바 데모 버전으로 불리는 원곡이었다"며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이 데모곡에 안성일의 편곡, 작사 등의 추가 작업이 더해져 탄생한 작품으로 원곡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진=스포츠Q(큐) DB]

 

'지분변경확인서'에 스웨덴 작곡가의 서명이 위조됐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원곡자로부터 원곡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서류 및 형식적 절차를 대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어트랙트는 분쟁 초기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촉발한 배후 세력으로 더기버스를 지목했으나,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전홍준 대표 간의 갈등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양 당사자 간의 분쟁에 더기버스를 연결 짓지 말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음악 단체들은 피프티 피프티 관련 분쟁에 개입을 시사했다. 국내 매니지먼트 관계자들을 대표하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 측에 힘을 싣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전 대표는 업계에서 뛰어난 기획자로 정평이 나있으며, 피프티피프티는 업계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다. 그러나 불순한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어트랙트의 손을 들었다.

그러면서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간 원만한 해결을 통해 빠른 복귀와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타당성 없는 외부세력의 논리가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시, 본 협회는 불온한 세력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도 어트랙트와 노래 ‘큐피드’ 제작을 맡은 외주사 더기버스 간에 저작권 분쟁이 일자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한음저협 측은 "지난 14일 어트랙트 측에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근거로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협회에 요청했다"며 "저작권 관련 민형사상 분쟁이 있을 때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