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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나이스디앤알 MOU,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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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나이스디앤알 MOU,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 약속
  • 유근호 기자
  • 승인 2023.11.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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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유근호 기자] 하나은행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나섰다. 

하나은행은 22일 "나이스디앤알(NICE D&R)과 영세 건설사업자의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신탁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 재산화함으로써 부도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압류및 하도급 영세사업자의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박정우 나이스디앤알 대표이사(왼쪽), 이승열 하나은행장. [사진=하나은행 제공]

현재 공공공사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새해 하반기부터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 예정돼 있다. 이로써 하나은행과 나이스디앤알이 선제적으로 구축할 이번 시스템이 발주사, 하도급, 근로자 모두 안정적인 대금 지급 보장과 함께 보다 투명한 건설대금 결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의 온라인 인력사무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건설현장 출입 시 출퇴근 내역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해 주는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 지원과 다양한 금융상품개발 및 우대서비스도 추진키로 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노무비닷컴 플랫폼과 하나은행의 신탁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무비닷컴은 2012년부터 나이스디앤알이 개발하여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대 건설사 전체와 100대 건설사 기준 74%가 이용하는 민간 발주거래의 메인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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