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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영화인 ‘조총련 무단 접촉’ 조사... “추상적 공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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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영화인 ‘조총련 무단 접촉’ 조사... “추상적 공문” 반박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3.12.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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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김지운 감독, 조은성 프로듀서, 배우 권해효 등 영화인들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 무단 접촉을 근거로 통일부 조사를 받았다.

통일부는 최근 김지운 감독과 조은성 프로듀서를 비롯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대표인 권해효를 상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할 시 통일부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인디스토리, 디오시네마 제공]
[사진=인디스토리, 디오시네마 제공]

통일부는 재일동포가 겪는 차별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차별'(2023)의 김지운 감독과 조선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2021)의 조은성 프로듀서 등 영화인들이 영화 제작 당시 조총련과 무단 접촉한 정황이 확인돼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몽당연필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은 1970년 대법원이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로 판시한 바 있다. 일본에 위치한 조선학교는 조총련계로 분류되는 단체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지운 감독과 조은성 프로듀서의 사전 접촉신고 미이행 지적이 제기돼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북한주민 접촉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 법적 신뢰를 높여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몽당연필은 웹사이트 내 조선학교 방문·교류 사실이 공개돼 있으나 사전 접촉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알렸다.

권해효. [사진=스포츠Q(큐) DB]
권해효. [사진=스포츠Q(큐) DB]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문을 받은 영화인들은 통일부의 조치 반박에 나섰다.

조은성 프로듀서는 스포츠Q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작품을 연출하고 제작하면서 한 번도 이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통일부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난감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통일부가 문제 제기한)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는 조총련이 아닌 조선학교 내 우리 국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조선학교가 조총련계라고 하더라도 80%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일본에서 자국민을 만나는데 신고할 의무가 있느냐"라며 "저희가 재일동포를 만날 때 이분들이 일본에서 어떻게 차별받고 견디고 있는지만 관심을 둔다. 한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을 만나는데 반국가 근거가 어디있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통일부가 발송한 공문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공문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 위반했는지 정확한 내용이 없다. 누구와 접촉했으니 소명하라는 부분도 없다. 공문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의 조치가 영화계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조은성 프로듀서는 "(이번 사태로) 재일동포 소재의 다큐멘터리, 드라마,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선후배, 동료 영화인들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앞서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경험한 바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 번 배제당하면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몽당연필 관계자 또한 지난 7월 미신고 접촉으로 통일부 서면경고를 받은 뒤 취소한 행사를 5개월 지난 시점에 문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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