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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유죄·개인자금 유용은 무죄? 박수홍,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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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유죄·개인자금 유용은 무죄? 박수홍, 끝까지 간다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4.02.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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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의 친형 박진홍(56) 씨가 기획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실형 선고를 받았다. 반면 박수홍의 개인 돈 16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박수홍의 친형이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점, 허위 직원를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개인 자금으로 돌린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단,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씨(53)는 횡령 가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박수홍. [사진=연합뉴스]
박수홍. [사진=연합뉴스]

박씨는 지난 2022년 10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 기획사를 운영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사용한 점은 무죄로 결론냈다. 개인자금을 사용한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정이다. 

박수홍 법률 대리 법무법인 존재는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모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는 그동안 박수홍씨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박수홍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한 이들에게 지속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특히 고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거짓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해 극심한 고통을 준 형수와 악플러, 유튜버들을 법적 대응한다.

박수홍 측은 "박수홍씨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박수홍씨를 응원하고 걱정해주신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씨는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그동안 취합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유튜버, 악플러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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