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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별 15% 차등... 카카오, ‘유통수수료 갑질’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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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별 15% 차등... 카카오, ‘유통수수료 갑질’ 공정위 신고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4.03.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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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사이트 멜론이 '유통수수료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유통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측이 계열사·자회사와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한 후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기획사와는 계약 사항 변경을 승인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빅플래닛메이드는 멜론의 유통수수료 차별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를 접수한 상황이다.

멜론 CI.
멜론 CI.

빅플래닛메이드 주장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빅플래닛메이드 측이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가요기획사 A업체 유통 계약 변경은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대형 유통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미 가요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알렸다.

이어 "업계 내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하지만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차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는 비비지(VIVIZ), 허각, 하성운, 이무진, 비오, 렌을 소속 아티스트로 두고 있으며 MC몽의 밀리언마켓이 산하 레이블로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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