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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훈 전국체전 2연패 노린다, 복싱협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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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훈 전국체전 2연패 노린다, 복싱협회에 승소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5.09.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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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A가 내린 징계 효력이 대한체육회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스포츠Q 이세영 기자] 지난달 돌연 국가대표 은퇴 선언을 했던 한국 복싱의 간판스타 신종훈(26·인천시청)이 전국체전 2연패를 노릴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5일 국제복싱협회(AIBA)의 징계를 이유로 2015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불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신종훈이 대한복싱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한복싱협회와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이 AIBA의 관할 대상이므로 신종훈이 출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국체전 복싱 경기에 AIBA의 경기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서 전국체전이 AIBA의 관할 하에 있는 경기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 신종훈이 복싱협회와 소송에서 승소해 올해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스포츠Q DB]

이어 “AIBA가 내린 징계 결정의 효력이 대한체육회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종훈이 대한체육회와 대한복싱협회로부터 별도로 징계를 받지 않았고 전국체전 참가 요강은 국제 경기단체로부터 받은 징계를 참가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종훈은 지난해 5월 AIBA 프로복싱(APB)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APB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그 무렵 제주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 출전했다.

AIBA는 곧바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신종훈에게 1년 6개월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7월에는 APB 경기와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뺀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IBA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신종훈은 지난달 24일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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