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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만만' 전문가가 알려주는 빌려준 돈 받는 법 공개한다… 빌려준 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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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만만' 전문가가 알려주는 빌려준 돈 받는 법 공개한다… 빌려준 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 주한별 기자
  • 승인 2016.04.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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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여유만만'에서는 생활 속 내 돈 지키는 법을 주제로 전문가 3인의 특강이 펼쳐졌다. 첫번째 강의에서는 빌려준 돈 받는 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진형혜 변호사가 알려줬다.

11일 오전 9시 40분 KBS 2TV에서 방송된 '여유만만'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몇가지 유용한 방법이 공개됐다.

▲ [사진 = KBS 2TV '여유만만' 방송화면 캡쳐]

진형혜 변호사는 "빌려준 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며 사람들이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려줬다. 이는 소멸시효로 개인간 돈거래의 기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짧지 않은 소멸시효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리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형혜 변호사는 중간에 빌려준 돈의 일부를 받기를 충고했다. 중간에 일정 금액을 갚게되면 스스로가 갚을 돈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다. 진형혜 변호사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제목은 무조건 차용증으로 하되 현금보관증, 영수증 등 다른 제목은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차용증은 단순히 사인과 도장만 받는 것이 아닌 빌리는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이런 차용증을 쓸 수 없다면 녹음을 하는 것도 차선의 방책이다. 

공정증서를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공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작성해야 한다. 공증을 받으면 재판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재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만을 지불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은 500만원일 경우 32,1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간 돈 거래 뿐만이 아니라 단체 돈 거래인 계에 대한 팁도 공개됐다. 계주가 도망갔을 경우 먼저 계 탄 사람이 피해액을 보상해야한다. 또한 계를 탄 사람이 도주했을 경우 계주는 책임을 지고 돈을 메워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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