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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항소 기각'… "벌금 200만원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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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항소 기각'… "벌금 200만원 원심 유지"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6.06.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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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법원이 가수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했다.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 집행이 진행돼 강제집행의 실질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재산 은닉 행위를 하지 않았고,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바가 없다는 박효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 계좌로 전속 계약금을 받은 정황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의 의사가 없었다는 박효신 측의 주장에 대해서 "전속계약 체결 당시 박씨의 기존 재산만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효신이 경제적 어려움이 처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젤리피쉬 계좌로 계약금을 지급 받은 점을 감안하면 받아 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금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현 소속사 젤리피쉬 명의로 계약금을 받은 것에 대해 의도적인 은닉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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