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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예능 '스타강림' 제작금지 가처분신청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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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예능 '스타강림' 제작금지 가처분신청 기각돼
  • 오소영 기자
  • 승인 2016.06.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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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오소영 기자] 한중합작예능 '스타강림'의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판결을 받았다.  

30일 '스타강림'의 제작사 케이콘텐츠(대표 김창호)는 프로그램 제작 금지 가처분 신청 건이 28일부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 측은 관련해 제작금지 가처분 기각결정 서류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판사 김용대)는 스타강림에 대한 기획안 도용,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등 사건 모두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렸다. 

▲ '스타강림' 제작발표회. 프로그램 MC를 맡은 슈퍼주니어 이특, 강호동 [사진=스포츠Q DB]

또한 케이콘텐츠 측은 소송을 제기한 컨텐츠플래너 측을 상대로 고소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측은 "산동방송과 케이콘텐츠는 소송을 제기한 컨텐츠플래너측에 명예훼손, 영업방해, 관련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스타강림의 제작진, 출연진, 투자자의 실추된 명예 회복 및 한중교류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스타강림'은 한국 스타는 중국 기업으로, 중국 스타는 한국 기업으로 파견돼 기업을 체험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중국촬영을 시작했다. 

지난 5월 11일, 컨텐츠플래너는 '스타강림' 제작발표회를 앞두고 기획안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케이콘텐츠 측은 순수창작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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