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배우 윤제문이 세 번째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윤제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부과했다.
지난 5월23일 윤제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해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윤제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윤제문은 이미 이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 이유에 대해 담당판사인 박 판사는 "윤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판사는 "윤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윤제문은 영화 개봉 예정인 영화 '아빠는 딸', '옥자', '아수라' 등 다수 작품에 캐스팅 됐다. 그러나 윤제문의 음주운전 징역형으로 해당 영화들은 윤제문의 출연 분량을 삭제하거나 캐스팅을 취소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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